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보수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