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