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명된 면허증 사본을 스캔 또는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면허증 사본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login@koreanurse.or.kr 로 보내주시거나, 팩스 02-2260-2549로 보내시면, 평일 24시간 이내에 정보를 수정해드립니다.


-면허신고제도는 20124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부터의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 2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 66)

간호사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는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셨거나, 보수교육 유예신청이 완료되거나, 보수교육 면제가 되어야만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면허신고센터(1644-1755)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재발급> 창을 클릭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로그인센터 02-2260-2537~8 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면허증 사본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login@koreanurse.or.kr 로 보내주시거나, 팩스 02-2260-2549로 보내시면, 평일 24시간 이내에 면허자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 발급 버튼을 눌러 직접 아이디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KNA에듀센터 마이페이지 > 이수증 출력에서 확인 및 인쇄 가능합니다.

 


- 이름 변경으로 인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민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화면 하단의 신청서(다운로드 가능) 및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간호사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각종양식다운로드 에서도 서식 다운이 가능합니다.)

개명시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 신청서(출력 후 작성)

- 정부수입인지(2,000/종별) (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 가능)

- 여권용 사진(3.5*4.5cm) 2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사본 1. (임시 주민등록증 가능)

- 기본증명서(상세) 1.

- 면허증 원본(반납)

 

발송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 우편발송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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